무주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무주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사진*무주군청사 전경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 

무주군에 따르면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장소에 마련된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해당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총 15만 2,317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 위한 것으로, 5월 4일까지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을 비롯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으로 최종 결정·공시 예정일은 5월 29일이다.

군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박금규 토지관리 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열람을 하셔서 정확한 지가가 메겨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원/㎡)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