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진안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사진*진안군청사 전경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올해 새롭게 개편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을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받는다.

진안군에 따르면 기존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되며 소규모농가직접직불금(이하 소농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소농직불금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0.5ha이하 농지 등에 대해서 그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농가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며,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이여야 한다.

또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및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 원 미만 등의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을 미충족하면 면적 직불금 대상이 되며, 신청면적에 따라 1구간(2㏊ 이하), 2구간(2㏊ 초과∼6㏊ 이하), 3구간(6㏊ 초과)으로 구분하고 다시 진흥구역 논·밭, 비 진흥구역 논, 비 진흥구역 밭 3단계로 나눠 단가를 적용해 지급하게 된다. 

지난 21일 농식품부의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금)의 단가 고시에 따르면 면적 직불금은 구간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는 적어진다. 

확정된 면적 직불금 단가는 진흥지역 논·밭 1구간 205만원/㏊, 2구간 197만원/㏊, 3구간 189만원/㏊, 비 진흥지역 논 1구간 178만원/㏊, 2구간 170만원/㏊, 3구간 162만원/㏊, 비 진흥지역 밭 1구간 134만원/㏊, 2구간 117만원/㏊, 3구간 10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약과 비료사용량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17개 사항을 확정해 농업인 준수의무도 강화했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하고, 반복 위반한 준수사항의 최대 감액비율은 40%로 적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