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도내 전지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전라북도, 도내 전지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사진*전 도민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브리핑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는 가운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19일 오후 2시부터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에 따라 전 도민에게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별도의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생활 또는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할 계획이다.

다만, 즉시 실시의 행정적·물리적 어려움을 감안하고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벌칙조항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는 8.15 집회를 전후해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연유하는 감염병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이지만 2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대책 추진 차원에서 특히 종교단체 집회 및 소모임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도와 시·군 공히 현장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적발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추후 집합금지 명령 등 강화된 조치 실시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도내 코로나 확산의 주요사례가 수도권 방문 또는 도내 방문자와의 접촉에서 연유되는 만큼 도민들의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이동 자제와 함께, 도내 방문도 자제 또는 연기 등을 권고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청정전북을 앞으로도 지켜내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 참여와 방역당국의 노력이 함께 조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종교시설 소모임 자제, 비대면 예배 활성화,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 및 도내방문 자제 등 3가지 수칙을 개인 방역차원에서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라북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만큼 도민 전체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도 방문자에 대해서도 의무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