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사진*전라북도청사 전경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년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생계급여 대상자 중 내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다만,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을 초과한 고소득·고재산의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될 예정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여부는 자녀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해 신청서류가 보다 간소화된다.

현재 전북도내 생계급여 수급자는 7만3,505명(’20. 7월 기준)으로 이 중 43%인 3만1,948명이 노인(2만5,711명)과 한부모(6,237명) 가구로, 내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이들에게 월평균 13만 2천 원가량 생계비가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됐거나 신청조차 하지 못했던 노인과 한부모가구 1만 5천 명가량이 신규수급자로 보호되어 노인가구는 월평균 23만원, 그 외 가구는 53만9천 원가량이 생계비로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 의하면, 전체 빈곤층 중 노인가구의 비중은 2016년 37.6%에서 2018년 43.3%로 증가했고, 비수급 빈곤층의 주요 발생원인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에서 탈락한 빈곤층 722가구에게 전북형 생계비를(1인가구 월 21만원, 2인가구 월26만원) 지원함으로써 노인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오택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노인인구비율이 21%(전국 3위)인 전북도의 경우 어르신들이 정보에 취약해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널리 알리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접수 등을 병행해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