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임실군이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을 제한한다.
임실군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13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당일 0시~16시 50㎍/㎥ 초과 및 익일 50㎍/㎥ 초과 예상,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 및 익일 50㎍/㎥ 초과 예상, 익일 75㎍/㎥ 초과 예상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발령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되면 전라북도에서 재난문자가 발송되고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군 지역 내 주요도로 6개 지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위반차량을 단속하게 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최초 적발지역에서 1일 1회)이 부과되며, 현재까지 조기폐차 또는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못한 차량은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올해 12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저공해조치 신청서는 군청 환경보호과,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5등급 차량여부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낙현 군 환경보호과장은 “내년에도 군민의 생활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적극적으로 저공해조치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공해조치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