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주민신고제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군산시는 심야 시간대(20시∼익일 08시) 주민신고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신고 가능 시간대에도 1인 2대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스마트폰을 통해 사진 2장을 5분 간격으로 촬영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앱 운영방식을 개선키로 한것.
단,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신고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전과 같이 제한이 없다.
지난해 불법주정차 단속 건 수 2만4,850건 중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 건수는 4,550건으로 18.3%에 해당하며 과태료는 1억6천만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야간에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했다가 신고되어 과태료가 부과됨으로서 행정에 대한 반감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