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는 올해 불경기 상황인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대응해 전년 대비 300억 증액된 2,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결정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자금별 융자 지원규모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900억원 ▲벤처기업 육성자금 150억원 ▲경영안정자금 1,150억원으로 총 2,200억원 규모이고, 도가 대출이자의 2~3%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시설·운전자금)의 융자 지원한도는 최대 16억원이며, 금리는 고정금리 3.78%에 이차보전 2.18%로 기업에서는 1.6%를 부담한다.
벤처기업 육성자금(시설·운전자금)의 융자 지원한도는 최대 10억원이며, 금리는 고정금리 3.78%에 이차보전 3.18%로 기업에서는 0.6%를 부담하는 최저 금리의 자금이다.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의 융자 지원한도는 최대 5억원이며, 금리는 기업별로 상이한 시중은행 변동금리로 이차보전 2%~3%로 기업은 도 이자 지원을 제외한 금리를 부담하면 된다.
특히, 올해 고금리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이자 보전금을 155억원 확보하고 기업부담 금리도 전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또한, 설·추석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도 및 시군에서 지원받은 운전자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설·추석 명절 특별자금을 각 100억원씩 융자 지원키로 했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은 “현재 3고의 상황에 힘들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어느때보다 자금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올해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이 자금난 해소와 유동성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라북도는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이 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거치기간 연장을 신청할 기업은 전북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월 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063-280-3228) 또는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기술팀(063-711-2021~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