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불법유동 광고물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 및 보행자 안전 위협을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시는 시민에게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1인 1일 1만원, 1개월 20만원 한도로 주소지 읍면동에서 지급기준별 군산사랑상품권을 보상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으로 벽보 3,541건, 전단지 6,224건을 수거해 9,765만원을 보상했으며 지난 2021년에는 벽보 6,423건, 전단지 13,753건을 수거해 1억 88만원을 보상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 및 보행자 안전위협을 해소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