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 소재 폐기물 배출 사업장은 오는 2월 28일까지 올바로 시스템에 폐기물 신고를 해야 한다. ·
김제시에 따르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작년 한해 동안 발생·운반처·리한 폐기물 실적을 올바로 시스템(폐기물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해 올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실적 입력 시 신고증명서나 허가증을 토대로 폐기물 종류, 배출량 및 처리량 등을 정확히 확인해 입력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제출된 실적보고는 2022년 폐기물 배출 사업장의 실태 파악 및 통계자료로 활용된다.
2월 말까지 실적이 제출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에 실적보고를 마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의 실적보고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반입되는 폐기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해당 사업장에서 실적보고가 빠짐없이 기한 내에 제출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해 배출에서 운반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