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청을 비롯한 정읍시 산하 22개소 공공청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진 안전 시설물’로 인증받았다.
정읍시는 내진설계 대상인 2018년 이후 신축건물을 제외한 22개 청사에 대해 2019년부터 총사업비 23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내진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지난해 1월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후, 현장 심사와 건축구조기술사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해 지진 안전 시설물로 최종 인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붕괴 방지와 인명 안전의 내진성능을 확보했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이학수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으로 지진에 대한 안전의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선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과 선제적 내진 보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시설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확인하고 건물 이용자들이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인증 명판과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 국토안전관리원의 내진 성능평가와 인증 심사 절차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