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생활 속 안전관리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무주군도 많은 인원이 운집하는 행사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영희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29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안전재난과 업무보고에서 “이태원 참사처럼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 대비하는 안전관리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주군이 고위험물질 사고나 행사 안전관리 주체를 정하기로 한 것은 잘 한 일”이라며 “현행 행정안전부의 지침보다 깐깐한 수준의 무주군 안전관리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딧불축제, 무주산골영화제 등 주최자가 확실하고 동시집결 인원이 1000명이 넘는 행사뿐만 아니라 일반행사에서도 안전사고가 우려될 경우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무주군 안전재난과장은 “대규모행사 안전관리자 지정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전라북도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무주군도 안전계획 관리위원회에서 고위험물질 사고나 다중운집 행사시 안전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우려되는 내용을 기본계획에 꼼꼼히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영희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완화됐지만 언제라도 새로운 변이로 재유행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책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의료시설과 방역취약시설의 방역이 특히 중요하고 환자 발생시 단체문자 발송 등 신속한 공지와 홍보가 필요하다. 재유행에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