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4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간 입법 지연으로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지난해 6월 21일 실수요자 주거지원을 위해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했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안이 포함됐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기존 특례 조항은 대부분 2~3년간 일몰 기한을 연장했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 1억 5천만원 이하는 100%를 감면했으나, 올해 법령 개정을 통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 시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2백만원 한도로 감면하게 된다.
이미 개정 전 규정으로 감면을 받았으나 감면액 상향으로 환급액이 발생하는 기 납부자에게는 환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직권 환급되며, 감면대상자 해당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감면신청을 받아 환급 여부 검토 후 진행된다.
김종남 도 세정과장은 “신속한 환급을 위해 지방세를 납부한 시‧군 세무부서에 감면 대상 여부, 환급신청 서류 등을 사전 확인해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개정지연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고, 세제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의 경우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채권 포함) 감면 등 기타 감면에 관한 사항은 2023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