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보행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소규모 점포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대상업소를 추가 모집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장애인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의무설치 시설이 아닌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사로는 알루미늄, 철판, 방부목 등의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현장 여건에 맞춰 설치된다.
경사로 설치를 희망하는 소규모 점포는 정읍시 지체장애인협회(수성5로 41-11)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단, 체납이 없어야 하며, 임차인의 경우 건물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접수순서에 따라 현장 방문해 설치 가능 여부 등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낮은 계단 하나라도 이동 약자에게는 어떠한 벽보다 높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공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점포 경사로 보급 지원사업’은 점포 앞의 문턱 때문에 장애인 등 보행 약자의 접근과 출입이 어려운 생활시설에 맞춤형 경사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