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의 본인 명의로 된 땅이나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진안군에 따르면 방문 접수 시 구비서류는 본인인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사망자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제출하면 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사망 대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파일(PDF)로 내려받아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K-Geo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자 접수 후 첨부된 서류로 상속인 여부를 판단해 승인 처리 후 결과가 제공되고, 부적합 시 반려되며 처리기한은 3일이다.
다만, 온라인을 이용하려는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이며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제적부등본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이전과 같이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온라인에서도 간편하게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게 돼 직접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성 증진과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상땅 찾기 서비스’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 소재 지역에 관계 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