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장수군의회 제350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김남수 의원은 장수군과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체계화 된 근거를 마련하고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류 협력 도시의 선정 기준 및 체결, 교류사업의 범위와 지원 사항, 의회 동의, 사후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례의 제정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류활동과 문화·예술·체육·교육 등 여러 분야의 교류활동 지원 등 내실있고 다양한 교류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남수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으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과 다양한 교류사업을 통한 장수군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