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은 줄포면에 위치한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이 지난달 31일 전라북도 제2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됐다고 6일 밝혔다.
지방정원 등록 요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정원으로 10ha 이상 면적에 40% 이상이 녹지여야 한다.
또 정원관리 전담부서와 주차장, 체험시설을 비롯한 편의시설 등 지방 정원 운영관리 조례가 충족되면 시·도지사가 지정 등록할 수 있다.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은 바다와 맞닿아 있어 노을이 절경인 곳으로 1996년 방조제를 쌓아 만든 부지에 2003년부터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해 현재 31만2600㎡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정원 내에는 갯벌생태정원, 사계절 정원, 바람동산, 화훼단지 등 여러 테마정원이 있으며 특히 가을에는 10만평에 달하는 갈대와 억새정원이 명소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 줄포만 노을빛 정원 지방정원 등록은 국가정원 추진 공약사업의 첫 발이며, 앞으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제공해 국가정원의 품격에 어울리도록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추후 정원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