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의회 의장들, 지방의회법 제정-대광법 개정안 통과 촉구!

전국 기초의회 의장들, 지방의회법 제정-대광법 개정안 통과 촉구!

전국 기초의회 의장들, 지방의회법 제정-대광법 개정안 통과 촉구!
▲사진*전국 기초의회 의장들, 지방의회법 제정-대광법 개정안 통과 촉구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의 가치 구현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과 전주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체계에 포함시킨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1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제256차 시도대표회의를 갖고 ‘지방자치 가치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건의안’ 등 5개 안건을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후 32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 권한은 여전히 단체장에 예속돼 있다”며 현행 지방자치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등을 담은 지방의회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도 건의했다.

건의안을 제안한 이기동 전북대표회장(전주시의회 의장)은 “현행 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 범위를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한정하고 있고,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생활인구 100만 명이 넘는 전주를 대도시권에 포함시킨 내용을 골자로 한 대광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배분기준의 재조정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대응을 권장하기 위한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해사법원 부산 설립 촉구 결의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문’ 등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