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봄철 산불예방 총력…비상근무 돌입

고창군, 봄철 산불예방 총력…비상근무 돌입

고창군, 봄철 산불예방 총력...비상근무 돌입
▲사진*고창군 산불진화 헬기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이 오는 2월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종합대책상황실 운영에 돌입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산불감시원 56명과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47명을 읍·면별로 배치해 감시활동과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22일부터 흥덕면 용반리 산불헬기 계류장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임차한 헬기를 배치해 산불예방 홍보 및 초동진화에 활용한다.

이외에도 선운산, 방장산 등 관내 10개 노선 60㎞의 주요 등산로에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면 절대 안된다.

농촌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논·밭두렁 소각 시 발생하는 산불이 30% 이상이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등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갈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119 또는 산림공원과와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 산불 없는 고창군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