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6일까지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정치인 및 정당 등에서 설치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전주시는 주요 도로변과 역·터미널 주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차량과 보행에 불편을 주는 유동 광고물 정비를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 내용을 포함한 퇴폐적 유동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정비 대상으로는 불법현수막과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입간판 등 유동 광고물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 광고물 등이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 조치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을 상습적으로 다량 게첩·배포한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보행·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해 시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