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62회 임시회를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 실시 및 「군산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13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자·지해춘·한경봉·윤세자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먼저 김영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등록된 장애인 수는 약 260만 명으로 이 중 93만 명 정도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등록된 장애인 수는 약 260만 명으로 이 중 93만 명 정도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며 기업체 장애인 고용현황은 전체 기업체 수 약 190만개 대비 6만4천개 기업 3.4%만이 채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천8백만원으로 전체 가구 6천7백만원 대비 72.3%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해춘 의원은 자동차를 이용해 우리 군산을 찾는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유독 군산에서는 운전하기 힘들고 무섭기까지 하다고 호소한다며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다수는 관내 도로 전반에 발생한 포트홀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다면서 포트홀은 발생 후 바로 보수하지 않으면 파손 부분이 점차 확대되어 도로 균열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지반침하 현상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포트홀이 단순히 운전자의 승차감 저하나 차량 손상과 같은 생활 속 불편함을 야기하는 수준에만 그치지 않고 포트홀을 피하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 등 2차, 3차 사고까지 유발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한경봉 의원은 최근 개정면 발산리 일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사업을 발주하여 시공이 완료된 ‘위임국도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사업’ 현장을 목격하게 됐다며 해당사업은 「도로법」 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른 위임국도로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 국도26호 번영로 구간 중 최호장군길 교차로에서 개정면 운회리 정수마을까지 편도 2차로 도로변 약 950m 구간에 대해 약 4억2천만을 투자해 보행자 통행시설을 정비한 사업으로 기존에 토사로 되어있던 길어깨 부분을 활용해 아스콘 포장과 도막형 바닥도색을 통해 약 1.5m 정도의 보도를 조성했다고 전했다.
한경봉 의원은 주·야간을 불문하고 규정속도인 시속 50km를 훨씬 초과해 주행하는 차량이 빈번한 4차선 도로의 해당 구간의 보도를 군산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걸어가야 하냐며 사업시행자인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불안전한 도로안전시설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군산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과 추후에도 관내 사업장에서 이와 유사하게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간과한 채 행정 편의적인 시설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윤세자 의원은 군산시에는 2024년 2,602가구, 2025년 2,364가구, 2026년 2,228가구 등 많은 물량의 아파트 입주까지 예정돼 있는데 도대체 왜 군산에는 아파트가 과잉 공급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많은 아파트 분양 승인이 이루어졌는지 그 원인은 바로 도시기본계획 상 목표인구를 과다 계상해 아파트 지을 땅을 확대시켰기 때문이라며 실제 2008년에 수립된 <2020년 군산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군산시는 2020년 목표인구를 45만명으로 설정했는데 당연히 이 과다 계상된 인구 규모에 따라 미래의 주택 공급 계획 및 토지 수요가 산정됐고, 기존 시가지의 주거 면적과 비교해 신규로 확보해야 할 주거 용지가 산출되다 보니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 비해, 훨씬 많은 주거 용지와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라 비판했다.
김영일 의장은 폐회사에서 “2024 군산새마금 국제마라톤 대회가 어느덧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번 대회도 마라톤 건각들의 열띤 각축전이 예상될 뿐 아니라 국내 엘리트 선수와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 등 많은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남은 기간 잘 준비해 멋진 레이스를 펼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262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 군산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국민체육센터운영및이용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가결)
▲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새만금 이차전지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부결)
▲ 군산시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부결)
▲ 군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부결)
▲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