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 이명연의원(전주 10)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 407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의 웰니스 관광 육성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은 전북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북자치도만의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전북자치도가 웰니스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웰니스관광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웰니스관광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웰니스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북자치도 웰니스관광 관련 기업·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연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등으로 인한 건강과 행복에 대한 관심 증가와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현대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문화의 확산으로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관심을 둔 웰니스(Wellness) 관광이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