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전주시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조합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 관리·감독을 통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자체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태점검의 대상은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 중 통합(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11곳의 조합 중 6곳으로, 시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3곳씩 점검하는 등 점차적으로 실태점검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지난 2018년부터 시행중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달리 안전진단 및 구역 지정,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추진 절차가 간소화돼 속도감 있는 사업이 추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비교적 단기간에 이뤄지는 정비사업인 만큼 토지등 소유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과 민원 사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이런 사항을 확인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실태 점검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실태점검을 통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현장의 갈등과 민원 사항을 해소하고, 조속한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