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7명은 연고자 있어도 ‘인수 거부·회피’…고독사 2020년 比 작년 1.7배 늘어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7명은 연고자 있어도 ‘인수 거부·회피’…고독사 2020년 比 작년 1.7배 늘어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7명은 연고자 있어도 ‘인수 거부·회피’...고독사 2020년 比 작년 1.7배 늘어
▲사진*박희승 국회의원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1인 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악화로 연고자가 있어도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0년~올해 8월 기준) 총 20,609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무연고 사망자는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 2023년 5,415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20년 대비 2023년 1.7배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도 3,613명에 달했다.

해당 기간 유형별로는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망자가 15,069명(73.1%)에 달했다. ‘연고자가 아예 없는’ 경우가 3,929명(19.1%),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1,611명(7.8%)이었다. 
  
특히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는 2020년 70.7%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올해 8월 기준 76.2%에 달했다. 즉 사망자의 친인척, 지인 등이 아예 없는 경우가 아닌,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인한 고독사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또 연령별대로는 70대 이상이 40.5%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30.5%로 나타났다. 50대는 18.2%, 40대는 6.5%, 40세 미만도 2.2%가 발생했다. 

고인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대다수의 지자체는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재정여건 및 정책 우선도에 등에 따라 지원단가는 큰 차이가 있다. 서울은 234만원, 경기 160만원, 울산 103만원, 부산·대구·인천·세종은 80만원으로 권역 내 동일했다.

기초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 곳들도 많았다. 평균 지원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 성주군으로 495만원이었으며, 이어 영양 350만원, 김제 243만원 순이었다. 반면 지원단가가 가장 낮은 지역은 영월 25만원, 천안 30만원, 익산 40만원으로 성주와 영월의 공영장례비 지원단가는 19.8배나 차이가 났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외롭게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가족이 아니어도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희승 의원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쓸쓸한 죽음’이 증가하고 있다. 취약가구 등을 보다 적극 발굴하고, 단순 안부 차원이 아니라 위기 대상자에 대한 보건, 복지, 의료 서비스 지원 등 종합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령대별 위기, 고립 원인을 파악하는 등 생애주기별 예방 정책을 특성화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