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익산시 계획 의무 불이행 조례 41건…의무사항 규정 엄격히 관리 이행

익산시의회, 익산시 계획 의무 불이행 조례 41건…의무사항 규정 엄격히 관리 이행

익산시의회, 익산시 계획 의무 불이행 조례 41건...의무사항 규정 엄격히 관리 이행
▲사진*익산시의회 본회의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의 자치법규에 명시된 각종 종합계획이 수립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는 지난 14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각 위원회 소관 조례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이중 집행부에서 진행하지 않는 종합계획 의무 여부를 전수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그 결과 기준 대상 조례 156건 중 계획 의무 규정을 수립하지 않은 사례가 41건에 달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조례 수 237건 중 계획 의무 58건, 불이행 조례는 16건으로 대표적 조례는 지난 2022년 제정된 ‘익산시 창업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은 5년마다 창업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조례 수 196건 중 계획 의무 60건, 불이행 조례는 12건으로 대표적 조례는 지난 2011년 제정된 ‘익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장은 어린이 놀이터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