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의 자치법규에 명시된 각종 종합계획이 수립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는 지난 14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각 위원회 소관 조례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이중 집행부에서 진행하지 않는 종합계획 의무 여부를 전수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그 결과 기준 대상 조례 156건 중 계획 의무 규정을 수립하지 않은 사례가 41건에 달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조례 수 237건 중 계획 의무 58건, 불이행 조례는 16건으로 대표적 조례는 지난 2022년 제정된 ‘익산시 창업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은 5년마다 창업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조례 수 196건 중 계획 의무 60건, 불이행 조례는 12건으로 대표적 조례는 지난 2011년 제정된 ‘익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장은 어린이 놀이터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