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심의·의결

장수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심의·의결

장수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심의·의결
▲사진*장수군 2025년 지역사회보장 계획 심의회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20일 군청 회의실에서 최훈식 군수와 나금례 위원장을 비롯한 협의체 위원 15명이 참석한 ‘장수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대표협의체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안)을 심의·의결했다.

장수군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 복지환경 변화 및 복지 수요, 재정 여건 등을 반영해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를 목표로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 중심의 8개 추진전략 4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나금례 민간위원장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들과 업무 담당자에게 감사드린다”며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잠재적 복지자원 발굴과 자원 간 연계 협력에 앞장서며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고 있다”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내년도 각종 복지시책들을 원활하게 추진해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해 장수군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추진하는 4년단위 중장기계획이며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1년단위로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