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을 펼친다.
진안군은 이달 초 2일부터 16일까지 반달가슴곰 서식지 안정화를 위한 진안군 산지 내 불법엽구 수색을 실시했으며, 14일에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진안지회와 합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한 폐사체 수색 및 야생동물 밀렵 단속과 불법포획도구 수거활동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올무, 덫 등 불법 엽구를 이용한 수렵, 무허가 야생동물 포획,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의 가공·판매 등이다.
특히, 밀렵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전개해 이날 수거한 포획도구는 올무, 창애, 덫 등 30여 개를 전량 폐기 처분했다.
야생동물 밀렵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진안군은 겨울철 증가하는 야생동물 밀렵 방지를 위해 민관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방규 군 환경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민관 합동단속을 비롯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