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신규 전통시장(김제중앙시장) 지정…

김제시, 신규 전통시장(김제중앙시장) 지정…

김제시, 신규 전통시장(김제중앙시장) 지정...
▲사진*김제시 신규 전통시장 지정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는 시장통이라고 불리는 남북로 일원과 서낭당길 일원을 신규 시장 구역으로 지정했다.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시장통이라고 불리는 남북로 일원(3번마트~시장통 버스정류장 구역)과 서낭당길 일원(박약국~김제초등학교 앞)을 신규 시장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까지 시에 등록된 시장은 김제전통시장을 포함한 4개소이며, 이번 신규로 지정된 중앙시장은 기존 김제전통시장과 연접되어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간 시장 지정이 되지 않아 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상인들의 애로가 많았던 곳이었다. 

새롭게 지정된 중앙시장 구역은 구도심인 박약국을 중심으로 시장통 버스정류장 앞, 김제초등학교 앞, 3번마트 앞 거리 인근까지 T자형 구역으로 약 130여 개 점포가 영업 중이다.

시는 시장 지정의 기준이 되는 점포 수, 토지 면적, 동의요건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제출 서류를 확인한 결과 김제중앙시장을 2024년 12월 31일에 정식 지정했으며, 김제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마쳤다. 

이로써 김제중앙시장은 각종 공모사업의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됐으며 시민들은 김제중앙시장 구역의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해당 점포에서 결제 시 금액의 40%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오래전부터 시장통은 시장의 본래 기능과 역할을 해왔던 곳으로 이번에 시장으로 정식 지정되어 의미가 크다”며, “이를 계기로 김제중앙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