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택지개발사업지 등을 대상으로 실효성있는 정비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시작했다.
전주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키 위한 ‘2035 전주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되고 20년 이상 경과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시는 △아중지구 △서신1·서곡지구 △서신2지구 △삼천·효자지구(삼천2·효자2지구) 등 노후계획도시 4곳을 대상으로 관련 용역을 추진한다.
시는 관련 용역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기본계획의 목표 및 방향, 특별정비예정구역 범위, 건축물의 밀도계획, 공간구조 개선계획,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등 전주시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있는 정비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후,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도시개발 등 개별법에 따라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단축, 용적률 상향, 건축물의 건축제한 완화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수립되면 지역 주민과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주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와 전북자치도 승인을 거쳐 2026년 하반기(9월)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전주시의회 418회 임시회에서 정비기본계획의 내용과 전주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리모델링사업 증가 세대수의 범위, 증가 용적률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 등을 담은 ‘전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건을 상정, 원안가결 되어 곧 공포를 앞두고 있다.
김문기 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전주시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노후계획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