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가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위해 1년 이상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강화한다.
익산시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진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검사 지연 시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수검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면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운행정지명령 처분이 내려진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사고, 정비, 도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한다면 검사 유효기간 내에 검사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며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자동차 검사를 정해진 기간에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