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지난 13일 장수경찰서, 장수교육지원청과 연계해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장수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청소년의 달을 맞아 학교주변에 위치한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청소년 신·변종 업소 단속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의무 점검 △청소년 담배·주류 등 판매하는 행위 단속 △유해환경 예방 스티커 부착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주류 판매 식당에 대해서는 ‘19세 미만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 표지 부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박형목 군 행정지원과장은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 진행한 이번 점검은 관내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