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가 29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변경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주요 안건을 심사·의결하며 3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인동)의 심사 결과 요구액(525,578,653천원) 대비 0.004%(19,800천원) 삭감된 525,558,853천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문은영 의원이 ‘무주군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대별 속도제한으로 편의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이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영희 부의장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2023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담배 제조사가 표기하고 있는 유해 성분은 담배에 포함된 70여 종의 발암물질 가운데 8종 뿐이어서 「제조물책임법」상 ‘표시상의 결함’에 명백히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의장은 “일부 법원은 흡연 시작과 지속 여부를 개인의 자유의지로 판단하고 있고 담배 제조사들은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 또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주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담배 제조사의 ‘표시상의 결함’ 및 ‘제조물의 결함’즉각 인정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부담과 국민의 직·간접 피해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손해배상 및 사회적 책임 이행 ▲보건복지부와 관계 기관이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른 금연환경 조성 강화를 요구했다.
무주군의회는 이번 결의문으로 군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지방의회의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오광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예산은 곧 정책의 방향을 말해주는 나침반이자, 군민과의 약속”이라며, “이번 회기에서 논의되고 의결된 예산과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군민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