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전북 방송통신중·고 신입생 모집!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전북지역 방송통신중학교(75명)와 방송통신고등학교(114명) 신입생 총 189명을 모집한다. 전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신입생 지원 자격은 △초등학교 졸업 및 동등 학력 소지자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초등학교 해당 학력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등이다. 전형방법은 무시험 서류 전형이며, 연장자 우선 선발 방식으로 이뤄지고, 지역 제한은 없지만, 정원 초과시 전북지역 지원자를 우선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1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이며, 전라중 1층 교무실로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입학원서와 초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나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사본 1부, 여권용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등으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라중 교무실 전화 063-252-2758 또는 방송통신중학교 운영센터 1544-1294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전주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와 전주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1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 학력 소지자, 중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고등학교 중도 탈락자가 지원할 수 있다. 중학교 졸업자 및 동등학력소지자, 고입검정고시 합격자면 지원할 수 있다.  무시험 전형으로 연령 제한없이 선착순 모집으로 이뤄진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주고는 063-283-3050(교무실), 063-283-0213(행정실) 전주여고는 063-710-5561(행정실)으로 하면 된다. 한편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가정형편이나 기타 사유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학생들에게 학업의 장을 마련해줌으로써 정규 공립 중·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모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정읍시, 0~59개월 아동 매월 10만원 육아수당 지급…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저출산 극복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읍시는 돌봄이 필요한 영아 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재산·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0~59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매월 10만원씩 육아수당을 지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역화폐(정읍사랑 상품권)로 지급되며, 최대 60개월간 총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 기준으로 2018년 2월부터 23년 1월까지 출생한 아동의 친권자다.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정읍시에 거주해야 하며, 전입한 아동일 경우 전입일을 기준으로 친권자의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에는 상시로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 육아수당을 통해 아동 성장에 필요한 양육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고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정읍시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소요 예산 24억 8,500만원을 2023년도 본예산으로 확보했다.

전주시, 설 연휴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및 민생경제 위한 종합대책 마련…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시민 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설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전주시는 시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시민 안전 편익 증진, 종합대책 홍보 등 4대 분야 12가지 추진과제의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만큼 연휴 기간 인파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주한옥마을과 전통시장, 대형마트, 장사시설 등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응급상황 환자에 대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비상대응반과 보건소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역학조사반, 화산선별진료소·덕진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를 가동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시는 또 설 연휴 전까지 장사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대중교통시설, 유통시설, 문화시설 등 전주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 점검도 실시한다. 특히 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 명절 물가안정대책반을 운영,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 16개의 중점관리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유통질서 점검도 추진한다. 동시에 사회복지시설,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이웃사랑 나눔행사도 적극 추진하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분산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연휴 기간 대중교통과 쓰레기, 상하수도 등 생활민원에 신속히 대응키 위해 종합상황실과 자체상황실을 운영한다. 최락기 시 기획조정국장은 “2023년 검은 토끼해 설 연휴 동안 코로나19 재유행 및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귀향객과 전주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SNS 등을 활용해 설 연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최훈식 장수군수, 2023년 군민과 소통 행정…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가 계묘년 새해를 맞아 군민들과 소통하고 군정을 설명하기 위해 ‘군민과 군수와의 대화’에 나선다. 장수군에 따르면 16일 계남면을 시작으로 19일까지 군민과 군수와의 대화는 군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현장 소통을 통해 생생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마련됐다고 12일 밝혔다. 일정은 △16일 계남면, 계북면 △17일 장계면, 천천면 △18일 번암면, 산서면 △19일 장수읍 순이다.  또한 군은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쓰고 노력하다’는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자세로 장수군을 하나로 화합해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최훈식 군수는 “군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겠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장수군은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군민과 군수와의 대화에서 총 266건의 건의 사항을 받았으며, 이 중 수용 129건, 장기검토 97건, 타기관 건의 20건, 수용불가 20건을 처리한 바 있다.

군산시, 2023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2023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신청을 오는 16일부터 접수받는다. 군산시에 따르면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옥서면·옥구읍·소룡동·미성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접수하면 된다고 12일 밝혔다. 군소음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말에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의 일부 지역으로 소음피해대책지역은 군소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보상대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소음피해대책지역별로 제1종은 월 6만원, 제2종은 월 4만 5천원, 제3종은 월 3만원 이며 지난 2022년도에는 2,199명에게 7억4천7백여원의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결정해 지급했다. 지난해 보상대상기간(2020.11.27.~2021.12.31.) 미신청자도 5년 내(2026년 한) 소급 신청 가능하며, 다만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시는 1월 중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5월말 군산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 후  8월 말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 보상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이 누락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