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가 2023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신청을 오는 16일부터 접수받는다.
군산시에 따르면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옥서면·옥구읍·소룡동·미성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접수하면 된다고 12일 밝혔다.
군소음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말에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의 일부 지역으로 소음피해대책지역은 군소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보상대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소음피해대책지역별로 제1종은 월 6만원, 제2종은 월 4만 5천원, 제3종은 월 3만원 이며 지난 2022년도에는 2,199명에게 7억4천7백여원의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결정해 지급했다.
지난해 보상대상기간(2020.11.27.~2021.12.31.) 미신청자도 5년 내(2026년 한) 소급 신청 가능하며, 다만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시는 1월 중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5월말 군산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 후 8월 말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 보상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이 누락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