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도는 정읍시 옹동면 소재 육용오리농장(약11,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양성축 조기 색출을 위해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실시하던 중 검사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이 검출된 경우이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31일(토) 10시부터 ’23년 1월 1일(일) 10시까지 24시간 동안, 도내 오리 사육농장과 관련 축산시설·축산차량, 농업회사법인(주)다솔(발생농장 계열사) 계열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과 관련시설·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됐다.
또한, 반경 10km 내 방역지역 가금농장 31호(닭26, 오리5), 2,141천수에 대한 이동제한 및 예찰을 실시했고 정밀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산 출입 전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소독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가금농장에서 폐사,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방역당국(1588-4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