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해양 위원이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이해양 위원은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가 2022년 208명, 2023년 430명, 2024년 952명으로 크게 늘었다며 인원이 증가한 만큼 근무이탈과 질병 등 각종 사건사고도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한 올해 발생한 사망사건을 참고해 계절근로자 가운데 누군가 불의의 사고를 입어 치료와 귀국, 산업재해 인정 등 조치가 필요할 때 지원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이해양 위원은 “무주군 보건의료원 검사 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계절근로자가 상반기에만 7명인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2차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일을 하고 있다. 다만 마약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고 이는 군민 안전과 연결된 문제여서 철저해야 한다. 앞으로도 마약검사와 함께 후속조치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양 위원은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일시적이 아닌 상시 사업으로 운영되고 계절근로자들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필수인력이고 무주군 생활인구의 한 축이 될 거라며 무주군이 그에 맞는 적절한 제도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이해양 위원은 “계절근로자들을 위한 의료비가 책정돼 있는데 이들에 대한 보건의료원 의료비 지출이 없다. 아플 때 의료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무주군이 안내를 충분히 하고 번거로운 절차는 간소화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어야 한다. 농가 신청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농가와 근로자 모두 도움 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