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하반기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김제시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승용 19대, 화물 67대로 총 86대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금액을 보면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380만 원이며, 전기택시의 경우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550만 원,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800만 원 지원되며 전기화물차는 최대 2,311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김제시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김제시 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기업‧단체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없는 자이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기간은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
사업신청자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판매사에서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깨끗한 공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지속해서 보급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