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지역 내 농업인 무료 분석!

무주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지역 내 농업인 무료 분석!

무주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지역 내 농업인 무료 분석!
▲사진*무주 농업과학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실시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퇴비를 채취해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내 농업과학관 1층 종합분석실로 방문하면 된다고 11일 밝혔다. 

퇴비 채취 방법은 퇴비가 쌓여있는 더미의 5~10개 지점에서 2kg 이상을 채취한 후 잘 섞어 500g가량을 정해진 시료 봉투에 담으면 된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장 규모 1,500m2 미만의 농가는 1년에 한 번, 1,500m2 이상인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그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단, 분뇨처리 업체에 가축분뇨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팀 강혜경 팀장은 “부숙도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최대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농업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무주농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인 만큼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친환경 가축분뇨 관리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