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강화

전북도,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강화
▲사진*자동차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강화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도는 지난 4월 17일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7월 21까지 9,3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96건으로,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평소 위험하고 불편하다고 느끼는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소화전 5m이내 순으로 신고 됐으며, 횡단보도 신고가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주민신고제는 위 4개 지역 불법 주·정차에 대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주·정차 금지 보조표지판 및 노면 표시가 설치된 지역에서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지난 4월 3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도로 경계석 및 차선을 적색으로 도색하고, 해당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도와 시군에서는 8월 한 달을 소방시설 불법주정차 근절 집중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과 협력키로 했다.

먼저 도내 각 시군에서는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며, 공동주택 안내판 홍보물 비치, 이통장 회의시 안내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소화전 주변에 누구나 쉽게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경계석 적색 표시’도 시군별 교통안전시설 설치심의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9월경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경계석 적색 표시는 예산 여건에 따라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등 우선순위부터 추진된다. 

도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출동로와 소화용수 확보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신고제를 통해 소화전 주변 등 4대 불법주정차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8월 1일부터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2배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