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민선7기 삼락농정의 대표 공약사업인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조례」(가칭 농민 공익수당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는 보람있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이라는 삼락농정을 위해 지난 2018년 7월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별도 논의기구를 구성한 이후 수십 차례의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기본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로서, 도에서 전국 최초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고 통과되기까지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에 대한 개념 정립부터 지원사업의 대상 설정, 지원방식, 그리고 시·군의 참여와 역할분담을 위한 협의 등의 과정 속에서 참 많은 논쟁과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삼락농정위원회의 제안으로 농가직불제 TF가 구성됐고,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으로 전북 공익형직불제 도입이 확정되면서 2018년 7월에는 공익형직불제 논의 TF로 확대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사업명칭, 지원대상, 지급방법 등에 대한 치열하고 치밀한 논의결과 마련된 기본계획안을 갖고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필요한 사업예산 마련을 위해 도와 14개 시군이 별도 실무 TF를 구성해 수차례 논의했다.
도는 시군별 도시화의 차이, 다양한 재정형편 등으로 14개 시군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협의안을 이끌어내는데 쉽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된 기본계획과 사업예산에 대해서 금액은 아쉽지만 제도 도입이 갖는 큰 의미를 같이 살려 나가자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12개 농업인단체연합회 대표들은 도와 시군의 협약식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전북도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20년도 예산반영을 위한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광역단위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시·군 현장의 혼선 방지와 빈틈없는 사업 진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전북 농민이 모두 웃을 수 있는 최고의 사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