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지방세로 고민하는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등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군은 납세자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진안군청 홈페이지, 전광판, 지방세 고지서, SNS 등 온·오프라인 매체와 이장회의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진안군 납세자보호관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이나 불만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