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6월‘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신고 대상 환경오염행위와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신고 대상 사례를 살펴보면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환경오염물질(폐수‧가축분뇨 등)을 무단으로 유출시키는 행위, 폐기물을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하는 행위, 악취‧소음 등 규제기준을 초과한 행위 등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현장을 확인해 불법행위에 대해 조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안내한 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징역형, 벌금형, 선고유예,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지급액이 10만원이 넘을 경우 해당 금액의 20% 이상은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급된다. 지급 상한금액은 월 100만원이다.
신고는 익산시 콜센터 또는 관련부서(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에 전화, 서면접수로 신고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방침은 시 홈페이지‘환경친화도시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헌율 시장은 “환경정책에 대해서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