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주민세 균등분 부과 결정

전북도, 주민세 균등분 부과 결정
▲사진*전라북도청사 전경

[전북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2020년 주민세 균등분을 부과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80만 6천 건에 해당하는 139억 7천만 원 주민세 균등분을 부과했으며, 납세자별 부과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81억 2천만 원, 개인사업자 32억 9천만 원, 법인 25억 6천만 원이고, 지난해 총 부과액 141억 7천만 원 대비 2억 원(1.5%)이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7월 1일 현재 도내 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 8백만 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개인 세대주는 1만 원,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는 주민세의 25%, 인구 50만 미만 기타 시군은 주민세의 1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금융기관 어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도 김용만 자치행정국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세금으로,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3%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