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관내 80세 이하 소유의 농지원부를 현행화한다.
완주군은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했으며, 농지원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직불금의 대상 농지 및 신청인의 기초자료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지만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농지의 현황과 토지대장 및 임대차 관계 등의 불일치로 자료 관리와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지난해는 전체 농지원부 중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 및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 2만여건을 우선 정비했으며, 올해는 관내 80세 미만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원부를 정비한다.
정비대상 건수는 지난해보다 증가한 약 5만3000여건으로,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확인되면 농지임대수탁사업 안내 및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철호 군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으로 공적자료의 기록을 현행화하고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농민공익 수당 및 공익 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