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시민들이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해 3%의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남원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부과되며, 이번에 고지된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됐다고 20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로 모든 은행에서 직접 또는 자동화기기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김종선 재정과장은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연말 바쁜 일정으로 깜빡하기 쉬우니 미리 납부를 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납세자는 통장 잔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부터는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공제율이 인하된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까지 10%였던 공제율이 2023년에는 7%, 2024년도 5%, 2025년 이후 3%로 낮아짐에 따라 내년도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할 경우 1월은 6.4%, 3월은 5.3%, 6월은 3.5%, 9월은 1.8%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