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2023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부안군, 2023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사진*부안군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부안군이 군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2023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부안군은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희망하는 군민 또는 이주를 원하는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해당 읍·면에서 오는 27일까지 신청을 받고 실태조사를 거쳐 내달 중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고 6일 밝혔다.

주택개량사업 신청대상자는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람과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는 농어업분야 법인 또는 농업인으로서 연면적 15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 등은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금은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주택취득일(건축물 사용승인일) 현재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28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며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있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저소득 등록장애인이 생활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입로·경사로 보수 등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380만원 지원한다.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 주거취약계층의 노후주택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고성능 단열, 고효율 창호, 조명 설치와 안전사항 개선을 위해 방범창 및 방범문 설치 등 개선을 위해 동당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사용·거주하지 않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규모와 지붕재료에 따라 철거 비용을 지원하되 올해부터는 주거용 빈집에 대한 보조금 50만원을 상향한 3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은 저소득층, 65세 이상자, 귀농·귀촌인, 지역활동가 등에게 5년간 무상 임대조건인 경우 빈집에 대해 최대 2500만원(자부담 별도 5%)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2023년 신규사업으로 추가된 빈집 활용 이주자 지원사업은 빈집 활용으로 주거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을 위해 빈집을 수리 또는 철거 후 신축할 경우 동당 최대 3000만원(자부담 별도 10%)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자는 최소 2년 동안 부안군에 주소를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계층의 안정된 주거환경 지원을 위해 올해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심 있는 군민과 부안으로 이주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