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는 10일 2023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청·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신청기한은 오는 1월 말까지로 신청대상자는 군산시를 차량사용 본거지 주소로 두고 있는 경유차에 부과된다. 연납분 부과기간은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로 신청은 시청 환경정책과로 전화하면 된다.
납부는 발부받은 고지서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ARS납부,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1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전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월 중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문의 사항은 시청 환경정책과(063-454-3383∼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