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를 16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운영한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불황,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명절 특수를 노리는 인터넷쇼핑몰의 사기 판매, 택배 운송 중 파손·분실·배송지연, 농·수·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사회관계망(SNS) 쇼핑, 신유형상품권 등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이에 전북도(소비생활센터)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소비자 피해 품목 중 인터넷쇼핑몰, 택배·퀵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등의 피해를 접수‧처리키로 했다.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는 소비자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인터넷으로 운영한다.
도는 매년 명절 동안 각종 선물세트, 식품, 택배·퀵서비스, 인터넷쇼핑몰 거래, TV홈쇼핑, 여행, 숙박, 의류 등 소비자 문제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작년 추석 명절 전주시에 사는 성모 씨(50대, 여)는 연휴 기간에 가족들과 먹기 위해 00홈쇼핑에서 생선(병어)을 주문했으나 광고와 다르게 크기가 작아 이를 사유로 반품을 요청했으나 홈쇼핑측에서는 생물이라며 반품을 거절해 상담센터에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상담센터는 00홈쇼핑측에 사실 확인 및 합의 권고해 환급 처리(추석 명절 기간으로 택배사 회수가 어려워 자체 폐기 처분)했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최근 한파와 폭설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정, 전쟁·고환율원·부자재 가격 상승 탓에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제수용품, 선물세트 구입 시 가격·품질 비교 등을 꼼꼼히 한 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 방법이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 피해상담 문의는 ▲전라북도청 소비생활센터(도청 민원실 내, 280-3255~6)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282-9898)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