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설 연휴 기간 사업장의 환경관리인 부재 등으로 인한 환경관리 누수를 방지하고,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대기·폐수)을 예방하기 위해 27일까지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민·관 특별점검에 나선다.
전북도는 설 연휴 및 전·후 3단계로 구분해 1단계로 16일부터 20일까지(5일간) 기존 환경법 위반업체와 폐수 다량 배출사업장, 도축 및 폐수 수탁처리업소 등 환경관리 취약업소 1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2단계로 설 연휴 기간인 21일부터 24일(4일간)까지 공장 밀집지역 주변 하천 등 감시 사각 지역을 순찰한다.
마지막 3단계인 설 연휴 후 25일부터 31일(7일간)까지 연휴기간 일시 중단됐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정상가동을 돕고자 전북녹색환경지원센테와 환경기술지원단을 구성,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는 도 및 전북환경기술인협의회 누리집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자체 체크리스트를 게재하고 기업에서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환경관리 실태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안내했다.
아울러 설 연휴 환경감시 취약 시기를 이용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이나 오염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128(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128) 또는 시·군 환경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연휴기간 더욱더 촘촘한 환경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쾌적하고 깨끗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오염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