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올해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대광법”) 개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김관영 도지사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연초부터 발 빠르게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법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회를 직접 방문, 설득작업에 나서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등을 잇따라 만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률과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광법 개정이 반드시 올 상반기 내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 의장을 만나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 사안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이미 지난정부에서 당정이 합의한 사항일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간 협의도 마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대도시권에 속해 있지 않아 광역교통시설 지원에서 소외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가속되고, 재정지원에서 차별받아 온 전북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역교통시설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두 법률안이 올 상반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여당인 국민의 힘 소속 상임위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주력함에 따라 일정을 조율해 나가며 면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대광법 개정과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등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찾아 나섰다.
김관영 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 16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접 방문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촉구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국립의전원법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평등과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부문에서 장기간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며 대광법은 지역 간 광역교통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를 하는데 필요한 법률이다”며 “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 두 개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