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항공안전기술원 남원 이전…의정비 제도개선 방안 마련 촉구!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항공안전기술원 남원 이전...의정비 제도개선 방안 마련 촉구!
▲사진*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가 7일 항공안전기술원의 남원 이전과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전북의장협의회는 남원 더스위트호텔에서 열린 제272차 월례회에서 항공안전기술원 본원의 남원 이전을 위한 건의안과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올해 상반기 안에 수립하고 연내 이전에 착수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드론과 UAM (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등 항공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남원에 항공안전기술원을 이전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기술원의 남원 이전을 촉구했다.

또한, 협의회는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의정비 제도를 전국 단일 기준으로 현실화할 것을 건의했다. 

의정활동비는 생계 걱정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기르고자 1994년 도입했지만, 취지와 달리 각종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 전국 기준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이기동 회장은 “시·군의회 의장들과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해결책을 찾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소통과 협력 속에서 더욱 노력하는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의결한 항공안전기술원 본원의 남원 이전을 위한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에,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은 행정안전부에 각각 보낼 예정이다.

한편 다음은 오늘 개최됐던 전북시군의회의정협의회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원문이다.

2003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2005년 월정수당의 신설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및 2006년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제도는 2008년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의정비 과다인상과 지역간 편차 발생 등 논란을 해소하고 의정비 지급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월정수당 기준액을 제시하는 한편,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 다양화, 주민 의견수렴의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 차례의 제도 보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제도는 해마다 의정비의 지급기준을 정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 그 지급 수준을 결정토록 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사실상 여론 주도적 상황하에서 의정비가 불안정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22년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현황’을 보면 지자체별 의원 1인당 받는 연간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17개 광역의회의 경우 5,290만원 ~ 6,659만원 사이로 지급되고 있으며, 최고와 최저의 격차가 1,369만원에 이릅니다. 226개 기초의회의 경우는 3,194만원 ~ 5,223만원 사이로 지급되고 있으며, 최고와 최저의 격차가 무려 2,029만원으로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 전환 이유는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행정도 복잡, 다양, 전문화 되고있는 추세에 진정한 프로정신을 갖춘 유능한 지역인재를 지방의회로 끌어들여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또한 지방의원의 자질 시비나 비리문제 등을 해소하고 생계 걱정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해 종국적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당초 유급제 도입 취지와 다르게 4년마다 의정비 인상문제로 의정비 과다인상, 지역 간 편차 발생 등의 문제가 초래되었고,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제기되는 등 지역사회가 분열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무원 보수인상률 초과 인상에 따른 주민공청회와 여론조사로 행정력과 예산도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급제 도입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은 주민 수, 재정 능력 등과 무관하게 모든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의무입니다. 의무이행에 지역이 따로 없으며,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의정비의 편차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의정비의 현실화도 필수적입니다!

지방분권 2.0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행정수요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지방의원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도시와 달리 주민 고령화와 각 마을에 산재되는 독립가구 증가로 의정활동 전념 시간과 범위의 급증 등 의정 수행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전라북도 내 한 선거구의 경우, 1명의 의원이 6개 면을 담당하여 선거구 방문에만 130㎞ 4시간을 할애하여 각종 민원 해결, 조례입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정책개발 등 현장 중심의 주민밀착형 의정활동을 폭넓게 수행하지만 의정비는 6~8급 공무원 보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선거직 공무원으로 또한 지방정치인으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직무상 높은 책임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반면에, 4년짜리 비정규직으로 퇴직금과 연금이 없으며, 겸직금지와 영리행위 제한 규정 등 각종 제약에도 불구하고 낮은 의정비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생계도 유지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안정적인 보수제도의 적용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 최일선에서 바닥 민심을 온몸으로 대변하는 지방의원에 비해 같은 선출직 공무원인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의 경우 지역 간 편차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를 받고 있으며, 그 액수 또한 상당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다분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주민주권론에 기초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현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폐지하고 전국 단일 기준으로 현실에 맞게 월정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함께 의정비가 지방의회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자치단체장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이루기를 바라며,

2004년부터 동결되어온 의정활동비를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